신청방법 | 방문(구청) |
---|---|
인터넷URL | http://edu.ooh.or.kr |
소요시간 | 5업무일 내 처리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수수료 납부 → (신규 등록) 결격사유 조회 → 요건 구비 확인 후 허가 처리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 신규등록
- 자격증 사본(단, 자격증 소지자가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옥외광고사업 등록이 가능한 기술능력의 종류는 첨부파일 참조 - 시설(영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공장인 경우) →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제조 또는 공장의 경우만 옥외광고물 제작 가능 → 조건에 맞지 않을 시 대행업만 가능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등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 신규자교육 이수 증명서류 (미이수시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접수 불가) ○ 변경등록, 휴업, 폐업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 다만, 폐업의 경우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미첨부 가능) - 변경등록의 경우 이전한 곳의 영업장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추가 제출 필요 |
수수료 | ○ 신규등록: 15,000원
○ 변경등록: 7,500원(타 시·군 전입의 경우만 해당), 관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 폐업 및 휴업: 수수료 없음. |
신청자격 | 옥외광고사업(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 또는 대행)을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신규등록의 경우 영업 신고 전 위의 인터넷url 주소(한국옥외광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규자 교육을 이수 완료 후 이수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정일 : 2020.09.24 09: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