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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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즉시민원(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구비서류 검토(도로정책과) -> 접수(민원실) -> 폐업공고 및 폐업처리 결과 통보(도로정책과) |
구비서류 | ▪ 건설업 폐업 신고서 (하단 서식 참조)
▪ 법인 사업자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 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 증명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 증명서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분실한 경우 제외) ※ 분실한 경우 – 분실 확인서(하단 서식 참조) ▪ 위임장(대리인 내방시) ※ 수임자와 위임자 각 신분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전문건설사업자 |
관련서식 | |
관련서식 참조 |
최종수정일 : 2025.04.14 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