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폐업 신고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즉시민원(3시간 이내)
처리절차 구비서류 검토(도로정책과) -> 접수(민원실) -> 폐업공고 및 폐업처리 결과 통보(도로정책과)
구비서류 ▪ 건설업 폐업 신고서 (하단 서식 참조)
▪ 법인 사업자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 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 증명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 증명서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분실한 경우 제외)
※ 분실한 경우 – 분실 확인서(하단 서식 참조)
▪ 위임장(대리인 내방시)   ※ 수임자와 위임자 각 신분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전문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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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4.14 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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