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1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 구비서류 확인(도로정책과)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결재(도로정책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도로정책과) → 발급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증(등록 수첩) 재발급신청서

-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원본 (분실한 경우 제외)
※ 분실한 경우 – 분실 확인서

-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대리인 내방시)   ※ 수임자와 위임자 각 신분증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날인) 

- 수수료: 2,000원/건당
※예 : 등록증과 등록수첩 모두 재발급 시 4,000원
수수료 2,000원 / 건당
예 : 등록증과 등록수첩 모두 재발급 시 4,000원
신청자격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자에게 위임받은 자
관련서식
   미리보기
관련서식 참조

최종수정일 : 2025.04.14 14:09:1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