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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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신청인) → 구비서류 확인(도로정책과)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결재(도로정책과)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도로정책과) → 발급 |
구비서류 | - 건설업 등록증(등록 수첩) 재발급신청서
-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원본 (분실한 경우 제외) ※ 분실한 경우 – 분실 확인서 -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대리인 내방시) ※ 수임자와 위임자 각 신분증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날인) - 수수료: 2,000원/건당 ※예 : 등록증과 등록수첩 모두 재발급 시 4,000원 |
수수료 | 2,000원 / 건당
예 : 등록증과 등록수첩 모두 재발급 시 4,000원 |
신청자격 |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자에게 위임받은 자 |
관련서식 | |
관련서식 참조 |
최종수정일 : 2025.04.14 1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