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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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renthome.go.kr |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5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시청 주택과)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1)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지참) 2)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계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증서(보증보험 미가입인 경우 관련 서류) ※ 준주택(오피스텔)인 경우, 주거용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필요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전입세대확인서, 임차인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중 택1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거주사실 확인서(관리사무소 직인 날인본) 또는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사무소 원본대조필 날인본) 중 택1 4)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회용) ※ 다가구 주택인 경우 추가 서류: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각 호실별 전용면적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1)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지참) 2) 임대주택 추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행정정보사전동의서를 제외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와 동일 3) 그 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임대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
관련서식 | |
○ 신청방법: 렌트홈(www.renthome.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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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0.11 15: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