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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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renthome.go.kr |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5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시청 주택과) → 검토 및 확인 → (폐업)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1.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하는 경우: 신분증
2. 폐지된 유형(단기임대 또는 매입형 아파트)으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말소하는 경우, 등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말소하는 경우 ① 신분증 ②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공실인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임대사업자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 신청방법: 렌트홈(www.renthome.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대리인 방문 시 사업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최종수정일 : 2024.10.11 15: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