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신고 [도시·부동산]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인터넷URL http://renthome.go.kr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5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시청 주택과) → 검토 및 확인 → (폐업)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1.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하는 경우: 신분증

2. 폐지된 유형(단기임대 또는 매입형 아파트)으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말소하는 경우, 등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말소하는 경우
① 신분증
②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공실인 경우, 전입세대확인서)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임대사업자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 신청방법: 렌트홈(www.renthome.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대리인 방문 시 사업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최종수정일 : 2024.10.11 15:09:3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