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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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renthome.go.kr |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시청 주택과) → 검토 및 확인 → 등록증 교부 |
구비서류 | 1.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필요)
2. 양도가격 산정 근거서류 3. 양도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 손익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등(세무사, 회계사 등 공인된 자가 확인하여 작성된 신빙성 있는 자료에 한함) 2)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 최근 12개월간 공실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내역 등) 3)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철거된 경우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에서 발급한 확인서와 이주공고문 - 철거확인서 또는 말소된 건축물대장 등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임대사업자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 신청방법: 렌트홈(www.renthome.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 문의 필요 |
최종수정일 :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