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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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 접수(민원실) → 검토(기후에너지과)→ 기안·결재(기후에너지과)→ 허가증 작성 및 발급(기후에너지과) |
구비서류 |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ㆍ고압가스 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 |
신청자격 |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 판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ㆍ판매) 허가(변경허가) |
최종수정일 : 2023.07.13 11: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