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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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2일 |
처리절차 | 신고→ 접수(민원실)→ 검토(기후에너지과)→ 증명서 작성→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고압가스 제조ㆍ변경 신고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제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 |
최종수정일 : 2023.07.13 1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