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
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 접수(민원실) → 검토(기후에너지과)→ 기안·결재(기후에너지과)→ 등록증 작성→ 발급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2만5천원 |
신청자격 |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신청 |
최종수정일 : 2023.07.13 1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