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
소요시간 | 4일 |
처리절차 | 신청→ 접수(민원실) → 검토(기후에너지과)→ 결재(기후에너지과)→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1.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 제조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 사업계획서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1만5천원 |
신청자격 | 용기ㆍ냉동기ㆍ 특정설비 제조 변경등록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 |
최종수정일 : 2023.07.13 11: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