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부서 방문접수 |
---|---|
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작성→허가증발급 |
구비서류 | 1. 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충전사업 : 3만원
집단공급사업 : 2만원 판매사업 : 1만5천원 저장소 설치 : 1만5천원 |
신청자격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사업을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
최종수정일 : 2023.07.13 11: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