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부서 방문접수
소요시간 5일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작성→허가증발급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충전사업 : 3만원
집단공급사업 : 2만원
판매사업 : 1만5천원
저장소 설치 : 1만5천원
신청자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 사업을 하려는 자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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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최종수정일 : 2023.07.13 1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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