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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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허가증작성→허가증발급 |
구비서류 | < 허가 시 >
1. 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변경허가 시 > 1. 변경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수수료 | 허가 : 3만원
변경허가 : 1만5천원 |
신청자격 |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변경허가)를 신청 |
최종수정일 : 2023.07.13 13: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