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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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4일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 기록 →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1. 변경허가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허가증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5.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 1만5천원 |
신청자격 | 허가받은 사항 중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 |
최종수정일 : 2023.09.11 17: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