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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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고→ 접수(민원실)→ 검토(기후에너지과)→ 결재(기후에너지과)→ 등록증 작성(기후에너지과)→ 등록증 발급 |
구비서류 |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자동차등록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1만5천원 |
신청자격 | 고압가스[수입업자¸ 운반자(등록¸ 변경등록)]신청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ㆍ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ㆍ운반자 등록 ㆍ수입업자 변경등록 ㆍ운반자 변경등록을 신청 |
최종수정일 : 2023.07.13 13: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