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 [도시·부동산]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없음
소요시간 없음
처리절차 없음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없음
관련서식
2020.8.18.자로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폐지

- 기존에 등록 가능했던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기간 4년)과 아파트의 유형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해당 종류 및 유형으로 신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폐지되는 유형에 대한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 법 시행 이전에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 및 아파트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 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자진말소를 하려는 경우,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말소가 먼저 이루어져야함을 알려드립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 기존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등록사항이 유지되었으나,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날 자동으로 등록말소 됩니다.
- 단, 폐지되는 유형으로 등록되어있던 임대주택이 개정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2020.8.18.)에 그 임대주택이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신규등록 시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매매가 불가능하며(민간임대주택사업자끼리 포괄 양도·양수는 허용),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가 불가능합니다.(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

- 법 시행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모든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전·월세 모두 포함)에 대해 보증가입을 하여야합니다.
-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이후(2021.8.18. 이후)에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1566-9009) 또는 SGI서울보증보험(031-905-0031)
-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추가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그 외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민원 편람·서식-임대사업자 등록(변경)신고]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주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양시청 주택과(☎031-8075-31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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