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녹지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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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0일 |
처리절차 | 계획서 서류 접수 → 서류 검토,승인 →오염토양 정화조치→ 정화조치 완료검증 |
구비서류 | ◯ 최초 계획의 경우
①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1부 ②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③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 변경 계획의 경우 ①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 다음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 ②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③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
최종수정일 :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