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환경녹지과 접수 |
---|---|
소요시간 | 10일 |
처리절차 | 계획서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토양정화 조치명령 → 정화완료 검증 |
구비서류 | ◯ 최초 계획의 경우
①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1부 ②정화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 1부 ③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④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 변경 계획의 경우 ①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
수수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참조 |
신청자격 |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정화공사 착공 7일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종수정일 :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