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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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의견제출 : 30일 / 이의신청 : 30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개별주택:주택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공동주택:한국부동산원) →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통지 |
구비서류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위임하는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의견 또는 이의가 있는 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관련서식 | |
해당 민원은 개별(단독, 다가구 등) 및 공동(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공시 이전)이나 이의(공시 이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제출기간 : 매년마다 제출기간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일 기준 - 의견제출 기간 : 매년 3. 19. ~ 4. 7. 경 - 이의신청 기간 : 매년 4. 29. ~ 5. 28. 경 ○ 6월 1일 기준 - 의견제출 기간 : 매년 8. 10. ~ 8. 30. 경 - 이의신청 기간 : 매년 9. 30. ~ 10. 29. 경 ※ 접수 방법 - 개별주택가격 :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인터넷 접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earch.htm) - 공동주택가격 : 주택소재지 관할 한국부동산원(고양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접수 인터넷 접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objectionGuide.htm) |
최종수정일 :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