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각 구청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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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제출(민원인) → 검토 및 처리(구청) |
구비서류 |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 |
관련서식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2021년 2월 5일 이후 전부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서를 구청에 제츨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단지 관리인의 경우 여러 동 건물 전유부분의 합계가 50개 이상일 경우 집합건물 관리인 신고 대상임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집합건물 관리인 신고 제외 대상임 |
최종수정일 :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