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구청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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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4일(7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타법 저촉사항 등) → 실태조사(현장출장) → 신고수리 |
구비서류 | ◯ 폐기물처리 신고서(별지56호서식)
◯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 재활용시설 설치 명세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등)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 기타 신고서에 작성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 토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수집운반 하는 자 |
관련서식 | |
◯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 폐지, 고철, 폐포장재(용기류만 해당)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하여 재활용하는 자(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을 수집·운반 하는 자 |
최종수정일 :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