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현수기 지정게시대 - 현수기 게시 신청 [도시·부동산]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가로등현수기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체 홈페이지 접속 후 게시 신청
인터넷URL http://www.dootech.co.kr
소요시간 게시기간 : 14일
처리절차 (주)두테크 가로등현수기 지정게시대 접수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매월 첫째주 수요일 10~18시)→ 선착순 접수
구비서류 - 가로등현수기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업체가 대행
- 부착 전 15일전에 가로등현수기 실물을 위탁업체 사무실에 제출
※ 사무실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동문타워2차 405호
- 유의사항
· 개별 업소(일반 음식점, 병원 등)의 영업 홍보를 위한 내용 표시 불가
·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등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 가능
수수료 총 15,000원 = 설치·철거 등 시설 사용료 12,000원 + 수수료 : 3,000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공목적 이용 가로등현수기의 경우 수수료는 면제됨)
신청자격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자(일반 가게 영업 등 홍보 목적 설치 불가)
관련서식
○ 고양시 관내 가로등현수기 지정게시대 설치 수량 : 총 880조
- 덕양구 : 중앙로(40조), 화중로(90조), 삼송로(30조)
- 일산동구 : 중앙로(50조), 장백로(20조), 무궁화로(90조), 경의로(100조), 고봉로(30조), 일산로(30조), 고양대로(60조)
- 일산서구 : 중앙로(30조), 경의로(100조), 고봉로(30조), 일산로(20조), 고양대로(70조), 킨텍스로 40조, 호수·대화로(20조), 탄중로(20조)
※ 상세위치는 첨부파일 및 '고양시광고협회' 홈페이지 내 각 가로등현수기 설치 구간 지도 참조

○ 신고되지 않은 가로등현수기 불법 설치 시 설치업체 및 광고주 과태료 부과 및 설치업체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최종수정일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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