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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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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조리 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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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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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은 접수되지 않으니 아래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