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소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서비스

  • 시간제 :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일반 가사활동 불가)
  • 종일제 :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이용시간

  • 24시간

이용요금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이용요금 취학전(2017.1.1. 이후출생) 취학후(2016.12.31.이전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월 4,298천원)
11,630원 10,467원 1,163원 9,304원 2,326원
나형 120% 이하
(월 6,876천원)
11,630원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다형 150% 이하
(월 8,595천원)
11,630원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라형 150% 초과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 영아종일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월 4,298천원) 9,886원 1,744원
나형 120% 이하(월 6,876천원) 6,978원 4,652원
다형 150% 이하(월 8,595천원) 2,326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이용절차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 문의 : 031-969-4064, 4028

  • 정부지원 대상자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정부지원 미대상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맞벌이 부부로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구로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가능

구비서류

양육공백 사유 및 소득산정에 따른 별도 서류 제출

신청장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관련사진

최종수정일 : 2024-03-27 1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