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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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시간당 11,630원) | |||||
A형 (2017.1.1 이후 출생) |
B형 (2016.12.31 이전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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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나형 | 120% 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다형 | 150% 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유형 |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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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75% 이하(월 4,298천원) | 9,886원 | 1,744원 |
나형 | 120% 이하(월 6,876천원) | 6,978원 | 4,652원 |
다형 | 150% 이하(월 8,595천원) | 2,326원 | 9,304원 |
라형 | 150% 초과 | - | 11,630원 |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 문의 : 031-969-4064, 4028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맞벌이 부부로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구로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만 가능
양육공백 사유 및 소득산정에 따른 별도 서류 제출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최종수정일 : 2024-05-16 16: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