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검색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

개요 및 내용

목적

저소득층·실업자·미취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안정 지원 및 취업 기회 제공으로 생산적 일자리 창출 도모

기간

연중(3단계 4개월씩)

인원

연간 약 390명(단계별 약 130명)

대상

참여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양시민으로서, 사업개시일(2024.5.7.)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상태인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고 세대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합계가 4억 8천만원 이하인 자

사업내용

2개 분야 5개 세부사업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환경정화 동네방네 환경지킴이 재활용품 무단투기 정리 등
행정 서비스지원 구내식당지원 시·구청 구내식당보조업무
행정업무지원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
지역화폐 행정업무 보조
보건소 내방민원 안내
난임지원사업 업무 보조
건강증진 업무 보조
공용시설 운영지원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운영 보조
브랜드관광 기념품관 운영 보조
드론비행장 운영보조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보조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 운영 보조
공용시설 청사관리 여성회관 주차관리
차량등록과 청사관리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가와지볍씨 박물관 관리
민방위교육장 청사관리
행정복지센터 청사관리

신청 및 문의

기간 및 접수

단계 사업기간 접수기간
1단계 2024. 1. 8. ~ 4. 26. 2023. 11. 20.~ 11. 24.
2단계 2024. 5. 7. ~ 8. 23. 2024. 3. 11. ~ 3. 15.
3단계 2024. 9. 2. ~ 12. 13. 2024. 7. 8. ~ 7. 12.

기간 및 접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작성필수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구직신청서 또는 구직등록확인증(작성 또는 제출 필수)
    ※서식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배우자·세대원 도장(지참필수 - 정보제공동의용)
  • 자격․가점 증빙서류(제출 선택-해당자)

사업 배제 대상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 한 이후, 취업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실업급여 수급 후 90일이 지나면 지원 가능)
  • 2) 1세대 2인 참여자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
  • 3)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단, 휴학생·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 참여가능)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5)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하거나, 세대 재산합계가 4억 8천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6) 직전단계사업 중도포기자 및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 7)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8)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 연금 수령자
  • 9)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10)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11)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구직신청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1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 자(단, 휴․폐업증명서등 정기소득없음 증명 시가능)
  • 13) 그 외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제외대상

근로조건 및 임금단가

  • 근로조건: 주 25시간 5일(단, 65세 이상 주 15시간 3일)
  • 임금: 시급(9,860원), 부대경비(5,000원), 주휴․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지급
    • 임금은 월급 형태로 지급(매월 5일) ※비급여 및 4대보험 포함
    • 월 평균급여: 약 120만 원(65세 미만), 80만 원(65세 이상)

문의

  •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 ☎ 031-8075-3717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 또는 일자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