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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자리 지원
개요 및 내용
목적
저소득층·실업자·미취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안정 지원 및 취업 기회 제공으로 생산적 일자리 창출 도모
기간
연중(3단계 4개월씩)
인원
연간 약 390명(단계별 약 130명)
대상
참여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양시민으로서, 사업개시일(2024.5.7.)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상태인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고 세대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합계가 4억 8천만원 이하인 자
사업내용
2개 분야 5개 세부사업
분야 | 세부사업명 | 사업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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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 | 동네방네 환경지킴이 | 재활용품 무단투기 정리 등 | |
행정 서비스지원 | 구내식당지원 | 시·구청 구내식당보조업무 | |
행정업무지원 |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 | ||
지역화폐 행정업무 보조 | |||
보건소 내방민원 안내 | |||
난임지원사업 업무 보조 | |||
건강증진 업무 보조 | |||
공용시설 운영지원 |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운영 보조 | ||
브랜드관광 기념품관 운영 보조 | |||
드론비행장 운영보조 | |||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보조 | |||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 운영 보조 | |||
공용시설 청사관리 | 여성회관 주차관리 | ||
차량등록과 청사관리 | |||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 |||
가와지볍씨 박물관 관리 | |||
민방위교육장 청사관리 | |||
행정복지센터 청사관리 |
신청 및 문의
기간 및 접수
단계 | 사업기간 | 접수기간 |
---|---|---|
1단계 | 2024. 1. 8. ~ 4. 26. | 2023. 11. 20.~ 11. 24. |
2단계 | 2024. 5. 7. ~ 8. 23. | 2024. 3. 11. ~ 3. 15. |
3단계 | 2024. 9. 2. ~ 12. 13. | 2024. 7. 8. ~ 7. 12. |
기간 및 접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작성필수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구직신청서 또는 구직등록확인증(작성 또는 제출 필수)
※서식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배우자·세대원 도장(지참필수 - 정보제공동의용)
- 자격․가점 증빙서류(제출 선택-해당자)
사업 배제 대상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 한 이후, 취업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실업급여 수급 후 90일이 지나면 지원 가능) - 2) 1세대 2인 참여자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
- 3)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단, 휴학생·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 참여가능)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5)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하거나, 세대 재산합계가 4억 8천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6) 직전단계사업 중도포기자 및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 7)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8)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 연금 수령자
- 9)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10)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11)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구직신청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1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되어있는 자(단, 휴․폐업증명서등 정기소득없음 증명 시가능)
- 13) 그 외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제외대상
근로조건 및 임금단가
- 근로조건: 주 25시간 5일(단, 65세 이상 주 15시간 3일)
- 임금: 시급(9,860원), 부대경비(5,000원), 주휴․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지급
- 임금은 월급 형태로 지급(매월 5일) ※비급여 및 4대보험 포함
- 월 평균급여: 약 120만 원(65세 미만), 80만 원(65세 이상)
문의
-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 ☎ 031-8075-3717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 또는 일자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