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지원

개요 및 내용

  • 목적 : 저소득층·실직자, 미취업 청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 취업의 기회 마련 등 일자리 창출
  • 기간 : 연중(3단계 4개월씩)
  • 인원 : 연인원 약 390명(단계별 약 130명)
  •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 구직등록을 한 고양시민으로서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세대로 재산 4억원 미만 및 세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주요 확인 사항
    • 연령, 재산상황, 세대주, 부양가족, 장애인, 사업 참여 여부, 가구 소득 등
  • 사업내용 : 2개 분야 5개 세부사업
    사업내용표
    분 야 세부사업명 비고
    환경 정화 동네방네 환경지킴이 야외근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서비스 지원 구내식당지원
    행정업무지원
    공용시설 운영지원
    공용시설 청사관리

신청 및 문의

기간 및 접수

기간 및 접수표
단계 사업기간(예정) 접수기간 비고
1단계 2024.1.8.~4.26. 2023. 11월 중순 접수: 시청 홈페이지 공고
2단계 2024.5.7.~8.23. 2024. 3월 중순
3단계 2024.9.2.~12.13. 2024. 7월 중순

※ 사업기간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작성필수 -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구직신청서 또는 구직필증(작성 또는 제출 필수 - 서식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배우자·세대원 도장(지참필수 - 정보제공동의용)
  • 자격․가점 증빙서류(제출선택-해당자)

사업 참여 배제대상

  • 1)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 한 이후, 취업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실업급여 수급 후 90일이 지나면 지원 가능)
  • 2)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있는 자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 세대분리 시 동일주소 부부 포함)
  • 3)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단, 휴학생·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 참여가능)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5) 재산이 4억 원 초과로 확인된 자
  • 6) 직전단계사업 중도포기자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 7)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 직접일자리 2년 초과 시 1년 참여제한(2년 참여 후 1년 미경과시)
  • 8) 신청자가 공무원의 배우자이거나, 공무원의 자녀인 경우(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연금 수령자 배제

  • 9)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10)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불가하다고 판단되는
  • 11)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재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구직등록필증(구직신청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1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자(단 휴․폐업증명서 등 정기소득 없음 증명 시 가능)
  • 13) 그 외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제외대상

근로조건 및 임금단가

  • 근로조건 : 주 25시간, 5일 근무(단, 65세 이상 주 15시간 3일 근무)
  • 임금 : 1시간당(9,860원), 부대경비(5,000원), 주휴․월차․유급휴일 수당

문의

  •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 ☎031-8075-3717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 또는 일자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