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지원
개요 및 내용
- 목적 : 저소득층·실직자, 미취업 청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 취업의 기회 마련 등 일자리 창출
- 기간 : 연중(3단계 4개월씩)
- 인원 : 연인원 약 390명(단계별 약 130명)
- 대상 : 참여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양시민으로서,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상태인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고 세대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가 4억 8천만원 이하인 자
- 주요 확인 사항
- 연령, 재산상황, 세대주, 부양가족, 장애인, 사업 참여 여부, 가구 소득 등
- 사업내용 : 2개 분야 5개 세부사업
사업내용표 분 야 세부사업명 사업 내용 비고 환경 정화 동네방네 환경지킴이 재활용품 무단투기 정리 등 야외근무가능한 자 행정 서비스 지원 구내식당지원 구내식당 보조업무 행정업무지원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 지역화폐 행정업무 보조 보건소 내방민원 안내 난임지원사업 업무 보조 건강증진 업무 보조 공용시설 운영지원 브랜드관광 기념품관 운영 보조 주말근무 포함 드론비행장 운영보조 주말근무포함, 대중교통 없음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보조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 운영 보조 공용시설 청사관리 여성회관 주차관리 드론앵커센터 청사관리 차량등록과 청사관리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가와지볍씨 박물관 관리 민방위교육장 청사관리 행정복지센터 청사관리
신청 및 문의
기간 및 접수
단계 | 사업기간(예정) | 접수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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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025.1.13.~ 4. 30. | 2024. 11. 20. ~ 11. 26.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접수(대리 신청 불가) 접수장소: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 사업기간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구구직신청서 또는 구직등록확인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원 도장 (정보제공 동의용) 필수지참
- 자격․가점 증빙서류(제출선택-해당자)
사업 참여 배제대상
- 1)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 한 이후, 취업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실업급여 수급 후 90일이 지나면 지원 가능)
- 2) 1세대 2인 참여자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
- 3)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단, 휴학생·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사이버대학 재학생 참여가능)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5)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하거나, 재산이 4억 8천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6) 직전단계사업 중도포기자 및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 7)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으로 2직전 3년 이내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반복 참여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8)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공무원 연금 수령자
* 단, 공무원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 9)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10)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기타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11)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구직신청서)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1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자(단 휴․폐업증명서 등 정기소득 없음 증명 시 가능)
- 13)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중 징계처분(중징계 이상)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4) 그 외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제외대상
근로조건 및 임금단가
- 근로조건 : 주 25시간, 5일 근무(단, 65세 이상 주 15시간 3일 근무)
- 월급 (인건비 10,030원/시간, 부대경비, 주휴ㆍ월차ㆍ유급휴일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문의
-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 ☎031-8075-3717, 민원콜센터 ☎031-909-9000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