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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개요 및 내용
목적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 도모
기간
2024. 3. ~ 2024. 12. (상․하반기, 연 2회)
인원
총 65명
대상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고양시민 으로서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내용
1유형(지역자원 활용형)
유형 | 구분 | 내용 | 사업부서 |
---|---|---|---|
지역자원 활용형 | 시책 일자리사업 |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 | 교통정책과 |
다함께돌봄센터 안전도우미(신규) | 아동보육과 | ||
자원재생 산업 | 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 | 도로정책과 | |
관광자원활용사업 |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관리 지원(신규) | 환경정책과 |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 대상학교 : 가람초, 능곡초, 성사초, 벽제초, 일산초, 한류초
※다함께돌봄센터 안전도우미 대상센터 : 원당, 향동, 덕은, 중산, 대화다함께돌봄센터
신청 및 문의
기간 및 신청 (2024년 기준)
단계 | 사업기간 | 신청기간 |
---|---|---|
상반기 | 3월~7월 (5개월) | 2024년 1월 |
하반기 | 8월~12월 (5개월) | 2024년 6월 예정 |
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현장 비치)
※본인 외 대리(위임) 접수신청 및 우편접수 불가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원 도장(필수-정보제공 동의용) 필수지참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마이데이터 연계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구직신청서(신분증 사본 확인) 또는 구직등록확인서
- 기타 가점서류 등: 장애인,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관련 증빙 서류 등
- 전문기술인력의 경우 해당 경력 증빙서류(자격증 또는 3년 이상 경력증명) 등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사업선발 배제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참여 한 자
* 해당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할 경우 1년 참여로 간주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2023.1.1. 이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자 불가하다고 판단 되는 자
근로조건 및 임금단가 등
- 근로조건: 세부사업별 1일 4~5시간, 주20~25시간 근무
- 임금: 최저임금 적용 시급(9,860원), 부대경비(5,000원),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기타 근로조건 등은‘202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함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는 전문기술인력으로 정부노임단가(보통인부) 적용
문의
-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 ☎ 031-8075-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