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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개요 및 내용

목적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 도모

기간

2024. 3. ~ 2024. 12. (상․하반기, 연 2회)

인원

총 65명

대상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고양시민 으로서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내용

1유형(지역자원 활용형)

유형 구분 내용 사업부서
지역자원 활용형 시책 일자리사업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 교통정책과
다함께돌봄센터 안전도우미(신규) 아동보육과
자원재생 산업 자전거 리사이클링 사업 도로정책과
관광자원활용사업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관리 지원(신규) 환경정책과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 대상학교 : 가람초, 능곡초, 성사초, 벽제초, 일산초, 한류초

※다함께돌봄센터 안전도우미 대상센터 : 원당, 향동, 덕은, 중산, 대화다함께돌봄센터

신청 및 문의

기간 및 신청 (2024년 기준)

단계 사업기간 신청기간
상반기 3월~7월 (5개월) 2024년 1월
하반기 8월~12월 (5개월) 2024년 6월 예정

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현장 비치)

※본인 외 대리(위임) 접수신청 및 우편접수 불가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원 도장(필수-정보제공 동의용) 필수지참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마이데이터 연계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구직신청서(신분증 사본 확인) 또는 구직등록확인서
  • 기타 가점서류 등: 장애인,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관련 증빙 서류 등
  • 전문기술인력의 경우 해당 경력 증빙서류(자격증 또는 3년 이상 경력증명) 등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 ‧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사업선발 배제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반복참여 한 자
* 해당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할 경우 1년 참여로 간주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2023.1.1. 이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자 불가하다고 판단 되는 자

근로조건 및 임금단가 등

  • 근로조건: 세부사업별 1일 4~5시간, 주20~25시간 근무
  • 임금: 최저임금 적용 시급(9,860원), 부대경비(5,000원),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기타 근로조건 등은‘202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함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는 전문기술인력으로 정부노임단가(보통인부) 적용

문의

  •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 ☎ 031-8075-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