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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E-9,H-2)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 대 상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H-2) 및 고용허가 사업장
□ 추진일정
□ 합동 컨설팅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 컨설팅 상담·신청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팀)
□ 컨설팅 지원내용
□ 컨설팅 상담 및 신청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양지청 031-920-3954)
□ 공 고 문 : 외국인근로자 (E-9,H-2) 가 있는 사업장은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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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식
외국인근로자 (E-9,H-2)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 2024.06.17 15: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