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가. (도내대학) 3,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예정(유예)자 (거주지 무관)
   나. (도외대학1)) 3,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예정(유예)자 중 경기도내 거주자2)
     1) 대학 캠퍼스 기준(도내 위치한 캠퍼스의 경우 도내 대학으로 인정)
     2) 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2~3년제 대학은 2년제 2학년, 3년제 2, 3학년 재학생 및 졸업예정(유예)자
      ※ (제외대상) 휴학생, 산업체 재직자,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경기도 현장실습 인턴형사업 참여자(2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


○ 지원혜택
-2024년 기준 최저 임금(2,060,740원/월) 이상의 급여 지원
-현장실습 근무 전 사전 교육 제공 및 교육 실비 제공
※ 대면 교육 참여자에 한해 수료시 3만원 수당 지급
[지원금]
-현장실습 수료 후 해당 기업 연계 취업 시 취업성공지원금 50만원 지급
-현장실습 수료 시 수료수당 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