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역할 및 기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요 (설치근거, 구성현황, 임기)
설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
|
구성현황 |
100명 (공개모집 50명, 각동별 추천 및 전문가 등 50명)
|
임 기 |
2년 (연임 1회 가능)
|
-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집약 활동
-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 교육·홍보 활동
-
보고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
-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고양시 주민참여예산기구 체계도
-
분과위원회
-
기획행정분과
-
시민안전교통분과
-
민생경제분과
-
시민복지분과
-
문화관광분과
-
환경생태분과
- 지역회의 기능
-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내 주민의견의 수렴
-
지역 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분과위원회 기능
-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수렴의견 심의 및 집약 활동
-
소관 업무분야 예산 중점투자업무 우선순위 의견 제출
- 조정협의회 기능
-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 여부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조정
최종수정일 : 2022-08-12 13:55:19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종합하고 참여예산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또는 사업선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