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안내

신규 인력의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2024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시행지침 및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관내 어촌계는 신청서를 ‘24. 5.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신청기간 : ~ 2024. 5. 3.(금)
나.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축수산지원팀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다. 구비서류 : ① 붙임1 신청서
② 어촌계 정관·규정·규약
③ 어촌계원 명단(’24. 3. 31. 기준, 정 계원과 준 계원 전부, 생년월일 必)
④ 신규계원 명단(‘21. 1. 1.~’24. 3. 31 기간 내 가입자 전부, 주민등록번호 必)
⑤ 붙임2 평가표 각 항목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서류
라. 공모대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관내 어촌계
마. 지원규모 : 어촌계별 1억원(국비 50%, 시군비 50%) / 총 20개 어촌계(전국)
바. 지원자격 : 2021. 1. 1. ~ 2024. 3. 31.까지 어촌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의 증가 실적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어촌계 등
사. 지원예시 : 어장관리용 경운기, 트랙터, 어장관리선, 가두리 시설, 어촌계 공동 수산물저장 저온창고, 활어수송차량, 어촌계 체험장비 등
아.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선정(해양수산부 선정)
※ 신청 어촌계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추천 심의회를 개최하여 고득점순으로 추천(경기도)

붙임 1. 2024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계획 1부.
2. 2024년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콘텐츠 관리부서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807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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