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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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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로컬푸드란?

고양시에서 생산된 지역 농축수산물로서,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합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합니다.

행주치마

고양시 행주치마

행주치마는 예부터 주방에서 우리의 어머님들이 일할 때 사용하던 것으로, 고양시의 대표적 유적인 행주산성에서 있었던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1593년)에서 이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생산된 우수 지역 농?축산물이 오늘날 우리 주방에서 항상 만날 수 있는 먹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양 로컬푸드’의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양 로컬푸드 인증

고양시 행주치마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양 로컬푸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인증대상 : 고양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임산물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충족 기준
1.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일 것.(다만,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2.호르몬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2) 인증방법 서식 다운로드
인증신청 → 서류검토 및 접수(농업기술센터) → 현장심사 및 시료채취(인증 심사원) → 시료분석(농업기술센터) → 적합여부 결정(농업기술센터) → 결과통지(농업기술센터) → 인증표지사용(행주치마)
3) 제외대상
  • 인증신청자가 직접 재배하지 않고 채취한 농산물과 임산물, 수렵한 축수산물인 경우
  • 인증신청 대상 농산물의 총 재배면적이 1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기존에 고양시 로컬푸드 인증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고서 해당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고양시 로컬푸드 인증을 취소당한 자가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수정일 : 2023-07-21 10:35:26

콘텐츠 관리부서 : 농산유통과 농산유통팀 031-807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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