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동아리 지원 사업 신청 자격
- 우수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우수 프로그램 최소 참여자 10인 이상인 프로그램
- 지원내용
- 평생교육법 제39조 3항에 따라 교·강사비, 교재비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며,지원내용은 경기도와(도비)와 고양시(시비) 계획에 따름
지원 제외 대상
- 동일한 내용으로 5년 이상 연속 지원을 받은 동아리
※ [예시] 2016년~2020년 연속 선정된 동아리는 2021년 신청 불가, 2022년 신청 가능- 영리목적, 정당(정치), 종교, 특정단체(기관)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단체ㆍ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합도모 내부 사업
-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업
- 정규학교(초ㆍ중ㆍ고ㆍ대학) 동아리, 친목도모 동아리
- 강사가 일정액의 강사료를 받고 리더가 되어 운영하는 동아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