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교육부]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pdf
[민간자격 표시의무]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합니다.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광고하는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파일을 첨부하오니 해당 기관은 숙지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