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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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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평생교육시설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

관리자 2020-11-17 451

[민간자격 표시의무]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합니다.


자격기본법 민간자격을 광고하는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파일을 첨부하오니 
해당 기관은 숙지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