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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법적근거에 의거, 수도권학원 등 집금지 및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제2의2호,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따라서 그에 관련한 안내자료 파일을 첨부하오니 해당 기관은 숙지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