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생교육사의 날
우리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에서는 매년 8월 31일을 「평생교육사의 날」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다. 이날은 종래의 사회교육법(1982. 12. 31. 제정)이 평생교육법(1999. 8. 31. 개정)으로 재탄생한 날이기도 하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협회에서는 평생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평생교육사들의 노고와 업적을 격려하는 행사로 지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
앞으로는 협회 차원의 행사 성격을 벗어나 모든 평생교육 단체·기관과 주민들이 그 뜻을 함께 기리는 축제의 날로 확대·발전되도록 해야 하리라고 본다.
○ 평생교육사의 역할 및 활동 영역
① 평생교육사 역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② 학습자에 대한 학습 정보 제공, 생애 능력개발 상담·교수, ③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17조). 이러한 규정에서도 시사 받을 수 있듯이 평생교육사가 수행해야 하는, 평생교육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대 역할은 막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② 평생교육사의 활동 영역
평생교육사들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전문적인 업무 및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 영역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 전담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행정기구]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학교의 평생교육 및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유·초중등학교,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 시설] 학교부설, 학교형태평, 사내대학형태,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등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여성 관련기관, 직업훈련시설, 연수원, 과학관 등
○ 평생교육사, 제도적 성장 기반 마련되어야
오늘날 사회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배움의 필요성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환언하면, 이는 생애 전반에 걸친 학습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평생교육사에 거는 기대 역할도 한층 더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회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과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이미 평생학습 시대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 오래다. 이는 전 국민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 상황적인 요구에 부응해 나갈 필요가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교육을 기획·운영하는 평생교육 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충분한 인력 확보와 그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사의 배치 대상 기관 및 배치 기준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사의 수요 충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시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평생교육사와 유사한 다른 국가자격 직종의 경우는 이미 법제화로 그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있음을 단초 삼아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평생교육사들이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그들의 웅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평생교육사의 날」에 즈음하여 기대해 본다.
○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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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이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