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청 시민과(민원실)
연중
방문접수
(단,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는 법적 납부금액 → 점용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부과)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신청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제28호서식)을 받아야 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최종수정일 : 2018-11-27 11: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