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안내사항

1) 신청장소

2) 신청기간

연중(7월 ~ 8월 우기, 12월 ~ 2월 동절기 제외)

3) 신청방법

(단,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는 법적 납부금액 → 점용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도로점용(굴착)이란

1. 도로점용(굴착)허가 안내

도로의 점용 시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전기, 가스 등의 공사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처리 절차

  1. 1) 도로관리(소)심의회 신청

    매달 말 21일 ~ 28일에 신청을 받아 매달 초 3일 ~ 5일 사이에 개최

  2. 2) 도로관리(소)심의회의 결과 통보 및 굴착 가부 판단 통보
  3. 3)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접수 (시민과 민원실
    • 구비서류
      • 가. 도로점용사업계획서
      • 나. 공사계획서
      • 다. 사업개요 및 위치도
      • 라. 관련설계도면(배관망도)
      • 마. 도로굴착복구단면도
      • 바. 유관기관협의서
      • 사. 교통소통대책
      • 아.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 자. 먼지발생대책
  4. 4) 신청서 접수 및 굴착대상지 현장 확인
  5. 5) 관할 경찰서 교통협의 요청 및 회신(소요기간 : 3일)
  6. 6) 굴착 허가여부 검토 및 허가통보
  7. 도로관리청 도로복구 시행에 따라 관리청 대상복구 사업은 사업비용 납부

  8. 7) 착공계 및 공사신고서 제출(착공 3일전까지 제출)
    • 구비서류
      • 가. 착공계 서식
      • 나. 공사신고서 서식 -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제출
      • 다. 입간판사진(공사알림표지판 설치 사진 제출)
      • 라. 공과금 납인영수증 사본
      • 마. 현장대리인계
      • 바. 공정표

        주의 : 공사 연장 시 준공마감 5일전에 연장계 제출

    • 완료확인서(준공계) 제출
    • 구비서류
      • 가. 완료확인서 서식
      • 나. 하자보증보험증권
      • 다. 준공사진첩 및 도면(배관도)
    • 완료확인 통보

3.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4. 도로굴착 점용료 납부

5. 벌칙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최종수정일 : 2018-11-27 11: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