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개요 및 내용

  •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안전 지원
  • 기간 : 2024. 2.~2024. 12. (상․하반기, 연 2회)
  • 인원 : 65명
  •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세대로 재산 4억원 이하 및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고양시민(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 내용 : 1유형(지역자원 활용형)
    1유형(지역자원 활용형)표
    사업유형 사업분야 사업내용 위치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② 시책일자리사업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관내 초등학교(6개소)
    ② 시책일자리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안전도우미 관내 다함께돌봄센터(5개소)
    ③ 자원재생사업 자전거 리사이클링 백석동 육교 내
    ④ 관광자원활용사업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관리지원 고양 장항습지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 대상학교 : 가람초, 능곡초, 성사초, 벽제초, 일산초, 한류초

신청 및 문의

기간 및 신청 (2024년 기준)

기간 및 신청 (2024년 기준)표
단계 사업기간 신청기간
상반기 2월 ~ 6월 (5개월) 2024년 1월
하반기 8월 ~ 12월 (5개월) 2024년 6월

신청서류(접수처에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원 도장(필수-정보제공 동의용) 필수지참

※본인 외 대리(위임) 신청 불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미동의하는 자의 경우는 참여자격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제출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구직신청서(신분증 사본 확인) 또는 구직등록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등본은 동 일자리 담당자에게 발급 요청
  • 기타 가점서류 등 : 장애인,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관련, 휴·폐업 등 증빙 서류 등

제외대상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자

    ※해당년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할 경우 1년 참여로 간주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21.1.1. 이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자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근로조건 및 임금단가 등

  • 근로조건 : 1일 4~5시간 주 5일 근무

    ※단, 만 65세 이상 1일 5시간 주 3일 근무

  • 임금 : 최저임금 적용 기본급 + 부대경비 + 주휴 + 월차,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접수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반드시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문의

  • 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 ☎031-8075-3718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 또는 일자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