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신청
□ 온라인 여권재발급 신청
병역법은 현재나이 1월 1일 기준 (만 나이로 산정하지 않음)
방문 신청 |
[본인 수령시] - 접수증, 신분증[대리인 수령시] - 위임장(위임인서명 또는 날인 포함)- 위임인 신분증(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만18세미만자녀-법정대리인 수령시] - 접수증-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자녀가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직접 여권을 찾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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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본인이 신분증 지참.(지문 확인해야하므로 대리 수령 안됨)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 자는 반납하여야 함. |
※ 우편요금은 카드결제만 가능(현금불가)
최종수정일 : 2024-11-07 15: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