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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안내

여권이란

1)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여권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여권은 다시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나뉩니다.
  •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 10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 일반여권 [고양시 여권민원실 포함,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
      • 1)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2)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5년,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외교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2021년 12월 21일부터 보안성이 강화 되고 품질·디자인이 개선 된 폴리카보네이트(PC)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됩니다.


1) 표지디자인
기존 여권 앞표지 /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와 앞표지 이면

※ 초록색 기존여권 유효기간 까지 사용가능

  • 표지 색상 변경 : 녹색 → 남색
  • 표지 및 사증란 디자인에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우리문화 유산 활용
  • 전문가 심사 및 국민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이 선택한 디자인
  • 다양한 물리적 · 디지털 보안 요소 적용
2) 개인정보면
기존 개인정보면 / 차세대 개인정보면
  • 개인정보면이 종이재질에서 내구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
  • 여권번호 체계 변경 : 기존 숫자 조합(8자리)에서 숫자(7자리)와 영문자(1자) 조합
    예) M12345678 → M123A4567
  • 개인정보면의 일자 표기 방식 변경 (한국어/영문 월(月) 병기)
    예)20 DEC 2021 → 20 12월/DEC 2021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제외
  • Polycarbonate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한 것이 특징
3) 사증면
기존 사증면 / 차세대 사증면
  •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유물을 배경으로 한 사증면 디자인
  • 복수여권은 58면 또는 26면, 단수여권은 14면으로 사증면수 확대
  • 사증면수 확대로 기존 사증란 추가 제도 폐지
사증면수 확대
사증면수 확대 표이며 면수 구분에 따라 기존여권의 복수,단수, 차세대 전자여권의 복수, 단수 정보 제공
구분 기존 여권(녹색)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면수 24면 48면 12면 26면 58면 14면

※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과 함께 여권 행정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사증란 추가 폐지
    차세대 여권면수가 증가됨에 따라 여권의 사증란이 부족할 때 추가하는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가 폐지됩니다.
  • (2)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
    국내 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한 경우, 여권 수령 방법으로 개별 우편 배송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폐공사에서 제작·발급된 여권은 우체국 택배로 발송됩니다.(비용 별도 부담)
  • (3) 출생지 기재
    민원인이 별도 신청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도시명) 표기(영문)가 가능합니다. (비용 별도 부담)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여권 발급 수수료 표이며 구분, 유효기간, 면수, 합계, 여권발급수수료(영수필증, 납입필증), 비고 정보 제공
구분 유효기간 면수 합계 여권발급수수료 비고
영수필증 납입필증
성인 10년 58면 50,000원 38,000원 12,000원
26면 47,000원 35,000원
5년 58면 42,000원 33,000원 9,000원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여권 상습 분실자
26면 39,000원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000원 - 여권 상습 분실자
미성년자 만8세~18세 5년 58면 42,000원 33,000원 9,000원
26면 39,000원 30,000원
만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000원 -
26면 30,000원 30,000원
공통 잔여기간 58면 25,000원 25,000원 - 기존 여권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26면
단수 - 15,000원 15,000원 - 해당 국가 대사관에
단수여권으로 입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영문으로 이름쓰기

영문성명 표기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세요.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음역 표기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하이픈(-)을 쓰는 것을 허용함
    •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이 정확하게 기재함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신청직전 영문 여권이름) 영문성명을 기재함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미사는 사용불가
  •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 (여행사에서 임으로 삭제, 추가불가)
    (표기 방법 : spouse of KIM)

    남편성 미 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 시 동반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 하는 경우가 있음

  • 영문성명의 기입 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하이픈( - )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예 : GILDONG, GIL-DONG)
  • 신 여권 신청 시 부정적 의미 영문사용 지양

    예)

    • 범 : 엉덩이 (BUM → BEOM, BOM0)
    • 강 : 강도 (GANG → KANG)
    • 건 : 총 (GUN → KUN)
    • 신 : 죄인 (SIN → SHIN)
    • 길 : 죽이다 (KILL → GIL)
    • 노 : 부정적 (NO → NOH, ROH)
    • 석 : 욕 (SUCK → SEOK, SUK, SOK)

연장접수 안내

여권 연장접수 운영
  • 운영기간 : 매주 목요일 (※ 공휴일 휴무)
  • 운영시간 : 09:00 ~ 20:00
      야간에는 19:30까지 방문하여야 합니다.
  • 발급기간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입니다.

  • 처리업무

    여권접수·교부

  • 운영방법
    • 정규 업무시간내의 접수절차 및 구비서류 동일
    • 구비서류 미 비시에는 여권접수가 불가함

    (특히 만18세 미만 자의 여권신청은 친권자가 하여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7-18 13:54:19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여권과 덕양·일산여권팀(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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