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안내
여권이란
1)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2) 여권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여권은 다시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나뉩니다.
-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 10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 일반여권 [고양시 여권민원실 포함,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
- 1)단수여권 :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2)복수여권 : 유효기간은 5년,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외교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입니다.
- 일반여권 [고양시 여권민원실 포함,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
차세대 전자여권
2021년 12월 21일부터 보안성이 강화 되고 품질·디자인이 개선 된 폴리카보네이트(PC)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개시됩니다.
1) 표지디자인
※ 초록색 기존여권 유효기간 까지 사용가능
- 표지 색상 변경 : 녹색 → 남색
- 표지 및 사증란 디자인에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우리문화 유산 활용
- 전문가 심사 및 국민여론조사를 통하여 국민이 선택한 디자인
- 다양한 물리적 · 디지털 보안 요소 적용
2) 개인정보면
- 개인정보면이 종이재질에서 내구성 및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
- 여권번호 체계 변경 : 기존 숫자 조합(8자리)에서 숫자(7자리)와 영문자(1자) 조합
예) M12345678 → M123A4567 - 개인정보면의 일자 표기 방식 변경 (한국어/영문 월(月) 병기)
예)20 DEC 2021 → 20 12월/DEC 2021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제외 - Polycarbonate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한 것이 특징
3) 사증면
-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유물을 배경으로 한 사증면 디자인
- 복수여권은 58면 또는 26면, 단수여권은 14면으로 사증면수 확대
- 사증면수 확대로 기존 사증란 추가 제도 폐지
사증면수 확대
구분 | 기존 여권(녹색) | 차세대 전자여권(남색) | ||||
---|---|---|---|---|---|---|
복수 | 단수 | 복수 | 단수 | |||
면수 | 24면 | 48면 | 12면 | 26면 | 58면 | 14면 |
※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과 함께 여권 행정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사증란 추가 폐지
차세대 여권면수가 증가됨에 따라 여권의 사증란이 부족할 때 추가하는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가 폐지됩니다. - (2) 개별 우편 배송 서비스
국내 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한 경우, 여권 수령 방법으로 개별 우편 배송을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폐공사에서 제작·발급된 여권은 우체국 택배로 발송됩니다.(비용 별도 부담) - (3) 출생지 기재
민원인이 별도 신청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도시명) 표기(영문)가 가능합니다. (비용 별도 부담)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발행 불가)구분 | 유효기간 | 면수 | 합계 | 여권발급수수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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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필증 | 납입필증 | ||||||
성인 | 10년 | 58면 | 50,000원 | 38,000원 | 12,000원 | ||
26면 | 47,000원 | 35,000원 | |||||
5년 | 58면 | 42,000원 | 33,000원 | 9,000원 |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여권 상습 분실자 |
||
26면 | 39,000원 | 30,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15,000원 | - | 여권 상습 분실자 | ||
미성년자 | 만8세~18세 | 5년 | 58면 | 42,000원 | 33,000원 | 9,000원 | |
26면 | 39,000원 | 30,000원 | |||||
만8세 미만 | 5년 | 58면 | 33,000원 | 33,000원 | -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
공통 | 잔여기간 | 58면 | 25,000원 | 25,000원 | - | 기존 여권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
|
26면 | |||||||
단수 | - | 15,000원 | 15,000원 | - | 해당 국가 대사관에 단수여권으로 입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
영문으로 이름쓰기
영문성명 표기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세요.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음역 표기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하이픈(-)을 쓰는 것을 허용함
-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이 정확하게 기재함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신청직전 영문 여권이름) 영문성명을 기재함
영문성명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미사는 사용불가
-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기혼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 (여행사에서 임으로 삭제, 추가불가)
(표기 방법 : spouse of KIM)남편성 미 등재로 인하여 해외여행 시 동반자녀와의 관계 설명에 어려움이 발생 하는 경우가 있음
- 영문성명의 기입 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하이픈( - )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예 : GILDONG, GIL-DONG) - 신 여권 신청 시 부정적 의미 영문사용 지양
예)
- 범 : 엉덩이 (BUM → BEOM, BOM0)
- 강 : 강도 (GANG → KANG)
- 건 : 총 (GUN → KUN)
- 신 : 죄인 (SIN → SHIN)
- 길 : 죽이다 (KILL → GIL)
- 노 : 부정적 (NO → NOH, ROH)
- 석 : 욕 (SUCK → SEOK, SUK, SOK)
연장접수 안내
여권 연장접수 운영
- 운영기간 : 매주 목요일 (※ 공휴일 휴무)
- 운영시간 : 09:00 ~ 20:00
- 야간에는 19:30까지 방문하여야 합니다.
- 발급기간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8일입니다.
- 처리업무
여권접수·교부
- 운영방법
- 정규 업무시간내의 접수절차 및 구비서류 동일
- 구비서류 미 비시에는 여권접수가 불가함
(특히 만18세 미만 자의 여권신청은 친권자가 하여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7-18 13:54:19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여권과 덕양·일산여권팀(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