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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의 달 입니다.

2024년 7월 31일(수)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4. 7. 16.(화) ~ 2024. 7. 31.(수)

납부대상 : 2024.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고지방법 : 등기, 일반우편 및 전자고지 

상담전화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 덕양구청 세무1과 : 031-8075-5131~5136,(주택분), 031-8075-5091~5096(건축물분)

   - 일산동구청 세무과 : 031-8075-6121~6124(주택분), 031-8075-6091~6094(건축물분)

   - 일산서구청 세무과 : 031-8075-7131~7133(주택분), 031-8075-7091~7093(건축물분)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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