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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및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중위소득 선정기준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단, 교육급여는 부양능력 판정기준 제외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기간 및 상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표이며 가구규모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5년
기준중위소득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생계급여
(중위 32%)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의료급여
(중위 40%)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주거급여
(중위 48%)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교육급여
(중위 50%)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고양시 콜센터 (☎909-9000)

최종수정일 : 2025-02-17 14:40:08

콘텐츠 관리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807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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