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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및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중위소득 선정기준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단, 교육급여는 부양능력 판정기준 제외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기간 및 상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및 지원내역 표이며 가구규모 정보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기준중위소득 48%
주거급여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차상위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자주하는 질문

Q 생활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정부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으로 해당되는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 가구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욱급여 50%)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정부가 제시한 자활사업(취업알선,자활근로사업,기타 자활사업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생활이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주거급여는 차등 지급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생계급여 복지정책과 최연(031-8075-3255)
  • 의료급여 복지정책과 이주현(031-8075-3256)
  • 주거급여 주택과 천수옹(031-8075-3136)

최종수정일 : 2024-01-30 16:04:58

콘텐츠 관리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807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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