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정의·대상사업
개요
1) 정의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및 건축물(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계획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량 증가,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예측·분석하여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다.
2)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도시의 개발
~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 그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수립절차
- 본보고서 접수
사업자 → 교통정책과
- 관련부서 협의요청
교통정책과 → 관련부서
- 관련부서 의견회신
교통정책과 → 사업자
- 협의결과 알림
교통정책과 → 관련부서
- 심의 개최
심의 개최
- 수정의결 보완서 접수
사업자 → 교통정책과
- 수정의결 보완서 송부
교통정책과 → 관련부서
최종수정일 : 2018-12-20 0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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