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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정의·대상사업

개요

1) 정의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및 건축물(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계획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량 증가,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예측·분석하여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다.

2)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도시의 개발
    ~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 그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수립절차
  1. 본보고서 접수

    사업자 → 교통정책과

  2. 관련부서 협의요청

    교통정책과 → 관련부서

  3. 관련부서 의견회신

    교통정책과 → 사업자

  4. 협의결과 알림

    교통정책과 → 관련부서

  5. 심의 개최

    심의 개최

  6. 수정의결 보완서 접수

    사업자 → 교통정책과

  7. 수정의결 보완서 송부

    교통정책과 → 관련부서

최종수정일 : 2018-12-20 09:39:39

콘텐츠 관리부서 : 교통정책과 교통정보팀 (문의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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