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금지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13.][법률 제17893호. 2021.1.12.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2021. 4. 13>
-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 · 유통 · 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 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 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3. 13.>
[전문개정 2011. 9. 16.]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 법 제 56조
제 1항 |
800만원 |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10만원 |
3. 법 제 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4.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4의2.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7만원 |
5.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7만원 |
6.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7, 제50조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10만원 |
8. 제5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3만원 |
9. 제50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10. 제50조제4호를 위반항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11. 제50조제5호를 위반하여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12. 제50조제6호를 위반하여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10만원 |
13. 제50조제7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14. 제50조제8호를 위반하여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10만원 |
최종수정일 : 2024-02-14 09: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