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식수

기념식수

기념식수

기념식수
1. 세부내용
2. 준수사항
  • 공원내 설치(식재) 시설물(조경수목)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의 폐지가 없는 한 이전이 불가하며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시(市)에서 철거하여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설치(식재)한 조경시설물(조경수목)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설치(식재) 자에게 있으며, 시(市)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일산공원관리과에서는 조경수목이 고사될 경우 벌목하고, 기념시설물은 노후화되어 보수 또는 철거가 필요할 경우 설치자에게 보수토록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산공원관리과에서 철거합니다.
  • 장례 관련 추모 목적은 불가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2-15 16:21:54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