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굴착
안내사항
1. 신청방법
▸ 방문접수(일산동구청 1층 시민봉사과 제출, 수수료 1000원)
2. 신청기간
▸ 연중(12월~2월 동절기 제외)
도로점용(굴착)이란
1. 도로점용(굴착)허가 안내
▸ 도로의 점용 시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매설 등 연속적인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61조에 의거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 처리 절차
▸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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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굴착)허가 신청서 | 교통소통대책 |
사업계획서 | 먼지발생방지대책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안전사고방지대책 |
설계도면(횡단면도, 평면도 등) | 도로시설유지대책 |
예정공정표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
유관기관 협의 증빙 서류 | 도로관리심의회 결과서 |
교통처리계획도(우회로, 안전시설 배치 등)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
- ▸ 신청위치 현장확인
- ▸ 관할 경찰서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 ▸ 허가여부 검토 및 허가 통보
- ▸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
준공확인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비서류 준공확인 신청서 준공 사진대지 허가증
- ▸ 준공확인 통보
3.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4. 도로굴착 점용료 납부
▸ 일시점용 : 면적(㎡) X 점용일수 X 150(원/㎡)
▸ 영구점용 : 관경에 따라 차등 적용 ※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참고
▸ 점용료의 감면 : 「도로법」제68조에 의거한 대상
5. 벌칙
- ▸ 변상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자에 대해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 ▸ 과태료
-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도로상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한 자
최종수정일 : 2023-08-08 16:24:44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관리팀 031-8075-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