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도로점용
안내사항
1) 신청장소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민원실)
2) 신청기간
연중
3) 신청방법
방문접수
4) 신청시 구비서류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도로점용지 (토지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설계도면
-
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수수료 1,000원
(단,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는 법적 납부금액 → 점용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부과)
도로점용이란
1) 근거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및 절차
1) 허가대상시설(도로법시행령 제55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가스관ㆍ어스앙카ㆍ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ㆍ주차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간판ㆍ표지ㆍ깃대ㆍ주차미터기ㆍ현수막 및 아취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 밑 사무소ㆍ점포ㆍ체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2) 허가절차
- 안전건설과
-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공안)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완료 확인
허가신청 및 기준
1)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신청
2) 허가기준
- 도괴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ㆍ화재ㆍ하중ㆍ누수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안될 경우
3)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점용료 납부
1) 점용료 산정 기준
- 주유소 등진입로 : 공시지가에 0.02를 곱한 금액 (1㎡/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 일시점용한 것 / 병지 - 150원(1㎡/1일)
-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
- 갑지 - 특별시 / 을지 - 광역시(읍·면 제외) / 병지 - 그 외의 지역
- 그외시설 :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참고
2)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ㆍ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8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함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3) 점용료 감면
- 사립학교법에의한 사립학교법인 및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법인 등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 전액면제
(주택건설을 위한 진출입은 제외)
허가의 승계 및 폐지
1) 허가(권리ㆍ의무)의 승계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2)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3)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제32호서식)을 받아야 함
벌칙
1) 변상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2) 과태료
-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 1.5㎡ 이하 20만원, 1.5㎡ ~ 3.3㎡ 50만원, 3.3㎡ ~ 6.6㎡ 100만원
- 6.6㎡ 초과하는 매 3.3㎡마다 50만원 씩 추가(상한액 300만원)
최종수정일 : 2023-08-04 17:07:34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도로관리팀 031-8075-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