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공통민원]
- 덕양구보건소 - 031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 - 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 - 03180754197
- ☎ 덕양구보건소 - 031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 - 03180754104, 일산서구보건소 - 03180754197 조회수: 1100
신청방법 | 인터넷(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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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24 |
소요시간 | 7일~10일 |
처리절차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의료기관) – 신청(민원인) – 심사(사회보장정보원) – 국민행복카드 발급(금융기관) – 카드수령 및 이용(민원인) |
구비서류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 임신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 불가) - 주민등록등본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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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인 모든 청소년 산모 |
관련서식 | |
※ 신청방법 : 온라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후 구비서류 우편 송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담당)
※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분만 인정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1회 임신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
최종수정일 : 2023-06-1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